서귀포시, 각종 심의 회피 목적 필지 5개로 분할 단지화 분양
사업자, 5개 법인 독립 사업···허가 취소 ‘부당’ 행정소송 불사

서귀포시가 강정동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편법적인 개발 정황이 드러났다며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21일 자로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 등 5개 필지 건축 허가에 대해 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를 했다.

또 같은 달 5개 법인 대표 등에 대해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업 예정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각기 소유권이 다른 필지 5개에 전체 20개 동, 23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한 사업자가 2015년 7월 14일 애초 8개 필지를 1개로 합병한 후 한 달 후 다시 5개 필지로 분할, 각각의 건축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서귀포시는 설계자가 동일인이고 같은 브랜드로 허가를 받은 5개 필지를 한 단지로 계획해 분양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토지를 분할했다는 판단이다.

쉽게 말해 5개 필지를 모두 합치면 이 같은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5개 필지를 각각 분리해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이를 모두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건축 허가를 내줬던 행정이 다시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것에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다면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칫 행정 불신을 키울 우려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행정처분에 앞서 충분한 전문가 자문과 법률적 검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문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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