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소유의 서귀포시 토지가 무단으로 형질 변경됐다가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남 지사의 토지는 서귀포시 서홍동 1만1967㎡ 규모의 감귤 과수원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 변경 행위가 이뤄져 지난해 12월 13일 당국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6일까지 원상 복구 계획서 제출과 오는 26일까지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남 지사 측은 최근 서귀포시에 해당 토지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남 지사가 대학생이던 1987년과 국회의원이던 2002년 매입해 농지개혁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논란이 일었던 토지로 전해졌다.
남 지사 측은 문제가 되는 과수원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입하려는 측이 임의로 한 것으로 남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발 행위 허가 없이 흙과 돌 등으로 성토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확인해 원상복구 계고를 했다”며 “인근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흙과 돌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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