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형질 변경 논란이 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소유 서귀포시 서홍동 감귤 과수원 토지의 모습

남경필 경기도지사 소유의 서귀포시 토지가 무단으로 형질 변경됐다가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남 지사의 토지는 서귀포시 서홍동 1만1967㎡ 규모의 감귤 과수원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 변경 행위가 이뤄져 지난해 12월 13일 당국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6일까지 원상 복구 계획서 제출과 오는 26일까지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남 지사 측은 최근 서귀포시에 해당 토지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남 지사가 대학생이던 1987년과 국회의원이던 2002년 매입해 농지개혁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논란이 일었던 토지로 전해졌다.

남 지사 측은 문제가 되는 과수원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입하려는 측이 임의로 한 것으로 남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발 행위 허가 없이 흙과 돌 등으로 성토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확인해 원상복구 계고를 했다”며 “인근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흙과 돌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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