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단란주점 등을 개업하거나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본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소방법’이라는 난관(?)에 부딪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과거 개발 가도의 발전을 일궈온 우리나라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도 소방안전은 ‘일어난 후에 해결하면 될, 혹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으로 치부되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등 대형화재참사는 우리사회에 소방안전에 경종을 울려주는 한편 소방행정과 소방산업 발전을 일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관(官) 중심의 수동적 관리에서 관계인 자율 관리로, 사후 수습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관계인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건물 소방시설 불량률 저감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방시설법이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개정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시민들의 소방안전 환경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현행 아파트 등의 경우 11층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을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 설치토록 변경되고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1,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연립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었던 것이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 주택 주차장이 200㎡ 이상인 지하주차장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소방시설 기준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소방안전은 완벽을 기대할 수 없다.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와 소방안전을 익히는 것은 나와 내 주변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다. 그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지키는 보험이기에 잘 시설하고 잘 유지하고 잘 사용하여 소방시설이 ‘열일’한 뉴스를 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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