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중’ 80건…“장기 미결 원인 분석·조치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2012년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16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종합(재무)감사 및 특정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결과 실태 점검이 지난 9일 시작됐다. 점검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도감사위는 이 기간에 2012년 이후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 중 ‘처리 중’인 사안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2년 종합감사, 2014년 농축산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 2015년 종합감사, 2016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이고 제주도의회 2014년 종합감사, 고용센터 2016년 재무감사 등이다.

제주시 2014·2016년 종합감사, 산지 및 산림자원 관리실태 특정감사,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와 서귀포시는 2015년 종합감사, 2016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이며 민속자연사박물관·문화예술진흥원·돌문화관리사무소 2016년 재무감사 등이다.

이번에 점검할 ‘처리 중’ 사안은 대략 80건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 시 통상 2개월 내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 ‘처리 중’인 경우가 있어 장기 미결사항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안에 따라 이행을 촉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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