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울려 큰 피해 막는 등 초기 진압 ‘효과’
설치 대상가구 중 40%만…“강제조항 없는 탓”

제주에서 주택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4년 103건, 2015년 120건, 지난해 126건, 올해 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사상자(15명) 중 절반 가까이(7명)가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 제주시 애월읍 한 주택 마당에서 신모(61)씨가 휴대용 가스 토치램프로 벌레를 잡다가 불이 집에 옮아붙어 내부 30㎡이 소실되면서 총 1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처럼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초기 진압하는 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이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홀몸노인 A씨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고 외출한 사이 그 위에 올려놓은 냄비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때마침 주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려 이웃 주민 박모(43‧여)씨가 안전 조처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 당국은 주택 화재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초 소방시설이 효과가 있자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2012년 2월 이후에 지어진 주택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도 내달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해당 시설 설치 대상 가구(17만5266가구) 중 40%(7만1618가구)만 해당 시설이 갖춰져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관계자는 “기초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서 설치가 저조한 편”이라며 “대형마트나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비교적 싼 가격에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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