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푸드트럭 벌금형 처분 불구 버젓이 영업
교차로 불법 주차 차량 점령 사고 위험 조장

▲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인근 일대가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헬스케어타운 내 회전 교차로 인근 도로 양쪽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는 등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인근 일대가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로 교통 혼잡은 물론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지만 당국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인근 솔오름 전망대 바로 아래 주차장에선 간식거리를 파는 푸드트럭이 6대가 다닥다닥 붙은 채 장사를 하고 있었다.

트럭들은 뒤편에 세워진 음식물을 조리·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알림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음료나 어묵 등을 팔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공용재산, 관광지, 도시공원 등 8곳으로 서귀포시의 경우 중문관광단지와 월드컵경기장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 영업을 한 푸드트럭 6대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고, 트럭들은 최근 50~100만원 상당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푸드트럭의 ‘배짱 영업’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갓길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는 등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헬스케어타운 내 회전 교차로 인근 도로 양쪽에도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어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등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 시야까지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지만 정작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헬스케어타운 인근 일대가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로 전락한 제주영어교육도시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강모(43)씨는 “헬스케어타운 일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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