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지원하는 의료급여 요양비를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가정산소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소모성 재료 등을 구매 시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9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각각 월 20만원과 16만원으로 올해 새로 생겼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지원 기준액도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이유로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96명에게 7700만원의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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