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산후조리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조리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재료 적정보관 및 냉동·냉장 시설 정상가동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식품 사용 또는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보관 관리·조리장 위생관리 사항이며 노로바이러스 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제주시는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하고 보존식 미이행,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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