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회 워킹그룹 회의
“10점 만점에 4.24점 불과”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와 관련 조례 개정 방향 논의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출자·출자기관의 일·가정 양립 제도화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를 제기했던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조직) 재설계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 등은 국 단위로, 충남·전남·경북 등은 담당관 단위의 조직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과 단위(양성평등담당)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윤정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제주지역 3개 공사, 10개 출자·출연기관의 일·가정 양립제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오 연구원은 “제도화 현황을 10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제주도개발공사를 비롯한 3개 공사는 7.59점으로 상위를 기록한 반면, 출자·출연기관은 평균 4.24점으로 제도화 수준이 낮다”며 “지방공사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정책의 제도화가 강제되는 반면,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이러한 유인이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제시된 산전·산후보호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도입은 명시하고 있으나, 휴가 휴직자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전혀 제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최소한 지방공사 수준으로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화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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