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헤어진 동거녀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김모씨(44.제주시 일도동)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헤어진 동거녀의 신용카드를 이용, 2002년 8월부터 6회에 걸쳐 1150만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또 자신의 주거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400만원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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