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분변서 H7형 항원 확인…오늘 정밀검사 결과
반경 10㎞ 가금류 이동제한·철새도래지 4곳 소독 강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또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항원이 확인, 지난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5일~6일 정도의 검사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31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료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대내 가금농가 22호, 약 55만마리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도내 철새도래지 4개소에 대해 출입통제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제주도는 검사결과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하고 고병원성 판정 시 매뉴얼에 따라 시료채취일로부터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 후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003년 국내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H7형인 경우에는 고병원성 확진 사례가 없었던 만큼, 저병원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저병원성으로 판명된 바 있다.

한편, 이달 초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6형)가 검출됐으나 농가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하도철새도래지인 경우 방역대내 닭과 오리 이동제한은 지난 13일과 21일 차례로 해제됐으며, 용수철새도래지 방역대내 닭과 오리 이동제한은 지난 16일과 26일 각각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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