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차 교육·일반공무직 급여차 55만원
윤춘광·강경식·부공남 의원 토론회 개최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춘광,부공남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2일 오후 4시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제공

제주도와 같이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들에게도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윤춘광, 부공남 의원은 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공무직 노조가 주장해 온 호봉제 적용 문제를 본격 테이블에 올렸다.

이날 김성현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조직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일반공무직에 대해 호봉제를 실시한 제주도청과 달리 제주도교육청은 유형별 기본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만 늘기 때문에 연차가 높을수록 타 기관 공무직이나 정규직들과의 급여 차이가 더 커지는 구조다.

민주노총의 자료에 따르면 경력 1년차 도교육청의 월급제 나 유형 교육공무직과 도청 일반공무직의 급여는 각각 200만6116원과 189만6116원으로 교육공무직이 조금 더 많다.

그러나 경력 5년이 지나면서 일반공무직의 급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23년차에 이르면 월급제 나 유형 조리사와 일반공무직의 급여는 232만4449원과 287만3203원으로 55만원까지 벌어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공무직 호봉제 도입에 공감대가 모아진 가운데, 지난 2007년 노사 임금교섭에서 호봉제 도입을 결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한 당시 제주도청 총무과 인사담당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제주도 공무직 보수체계가 50여종에 달하다보니 동일한 업무임에도 급여가 다른 부분이 많았고, 일용직·기간제 등은 임금 인상도 거의 없어 노사 협상 시 이 문제를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특별도 출범으로 도청과 시청이 통합되면서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며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도 제주도의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생활을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윤춘광 부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일을 하면서도 낮은 처우로 사기가 저하돼 201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5명이 이직을 선택했다”며 “호봉제를 도입해 오래 일할수록 더욱 허탈해지는 문제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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