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꽃 소비 촉진을 위해 매주 화요일을 꽃 사는 날로 지정·운영키로 한 것을 두고 불신의 눈초리.
7일 제주시는 1직원 1꽃병 갖기 운동으로 농수축산경제국 직원 우선 시범 추진하고, 향후 전부서 및 사업소 읍면동, 유관기관에 전파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피력.
하지만 일각에선 “앞서 원희룡 지사가 ‘화분을 늘어놓는 건 범죄’행위라며 공직사회 스스로 꽃 소비를 위축시켜 놓고 청탁금지법 운운하고 있다”며 “이 정책 역시 스스로를 위안 삼기 위한 감성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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