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는 지난해 2월26일 준공됐다. 이제 곳 1주년이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 과정은 갈등 그 자체였다.

2007년4월 이뤄진 강정마을 유치 제안자의 ‘대표성’과 찬성을 결정한 주민투표의 ‘객관성’ 등이 문제였다. 더욱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던 강정마을 해안가였던 만큼 마을주민들은 물론 종교·사회단체들까지 가세한 반대가 시작됐다.

어쨌든 국방부와 해군은 지난해 2월26일 해군기지 문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진행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해 3월28일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이다.

해군은 기지 준공 한달 만에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의 반대 활동 등으로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되며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소송 제기 이후 도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으나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지역 상생을 위해 반드시 철회해 달라”는 오영훈 의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 장관은 “국책사업 추진에 불법적인 방해로 지연하고 막대한 국고 손실을 야기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근시안적인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송 철회만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과거를 털고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갈등 관리’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성격인 만큼 국가가 감당하는 게 순리이기도 하다.

구상권 철회가 해군기지 건설의 ‘최대 피해자’인 강정마을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출구전략임을 강조한다. 거듭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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