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에서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 간에 서로 게임점수를 현금을 주고 교환할 수 있게 알선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50)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께부터 제주시 이도1동 A 게임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 설치된 80대의 게임기를 두고 이용자 간에 서로 보관된 게임점수를 현금을 주고 교환할 수 있게 알선하거나 묵인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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