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스컴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듯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이뤄지고, 이웃은 이를 ‘남의 가정사’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는 단순한 행동으로 판단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인 ‘신체학대’, 언어적인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는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인 ‘성학대’,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인 ‘방임’ 등이다.

이처럼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종합적인 기준으로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민 모두의 공분을 샀던 인천 11살 소녀 탈출사건은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만약 빵을 훔쳐 먹는 소녀를 본 가게 주인이 아무런 의심 없이 부모에게 인계했다면 소녀는 다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최근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아동보호책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모와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을 목격한 경우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가여운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이 학대 없는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때임을 잊지 말자.

<제주동부경찰서 삼양파출소>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