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일반회계 과태료 41억원을 부과하고, 그 중 26억원을 수납해 징수율은 63.8%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징수율 51.4% 보다 24.2% 증가한 수치다.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는 납세자의 부정적이고 낮은 납부의지로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의 징수율이 낮은 편이라, 법무부에서는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과태료 징수율 및 전년대비 증감률을 평가하고 있다.

과태료는 2008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한 내 납부시에는 20% 감경해주고, 체납시에는 61개월에 걸쳐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되는 세목이다.

제주시는 장애인주차구역주차방해행위과태료, 금연구역위반과태료 등 새로운 과태료 부과 환경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압류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해 연중 상시 집중 관리해 옴으로써 높은 징수율을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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