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뇌물·사기등 혐의
“사망자 강압수사 없어”

최근 제주도 소방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참고이 조사를 받고 있던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 검찰이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사기,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강모(37) 소방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과 물품계약 업무 담당인 강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면체소독기 등 소방장비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납품업체에 제공해 낙찰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낙찰 조건으로 소방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 2100만원과 300만원 등 모두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뇌물은 모두 현금지급으로 이뤄졌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국고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동료 공무원을 연이어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장모(50) 소방위가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돈의 흐름과 공문서 허위작성 과정에서 소방 조직 내 다른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공무원 7~8명도 이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기한만료가 다가와 우선 기소했고 압수물 분석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분석 작업이 끝나면 공무원 추가 소환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공무원과 관련, 이 관계자는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고인이 연금 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변호인을 선임했고, 형사처벌에 대한 관련 내용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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