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교통사고로 뇌병변
혈육 내세워 후견인 자처
보험금으로 아파트 구입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동생의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인면수심 50대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동생의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를 앓게 되자 유일한 혈육임을 강조해 지난 2014년 성년후견인이 노릇을 해오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 그 직무가 정지됐다. 이 사건 수사를 검찰은 성년후견인 횡령죄가 적용된 것은 전국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성년후견인 현모(53)씨의 성년후견인인 친형(54)을 횡령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동생이 교통사고로 동생 현씨가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지마비 증세를 보였다. 당시 동생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친형은 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4년 제주지방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냈고, 그해 7월 법원은 친형에 대해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친형은 2015년 1월28일 동생 현씨가 1억4454만원의 사고 보험금을 수령하자 열흘 뒤 1억2000만원을 인출, 대출금 8500만원을 더해 아파트를 구입했다.

당시 친형이 해당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 했지만 재산은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무산됐다.

당시 법원은 친형에게 아파트 매입비 중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 등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친형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간병료를 받아야 한다며 2억400만원 상당의 후견인 보수청구를 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동생의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친형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 제도로 단순히 인척관계라는 이유로 친족상 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관을 투입해 불시에 피성년후견인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 보살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횡령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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