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도로 영업 가능 서귀포시 영업자 모집
교통 혼잡·사고 위험 불구 제재 방안 ‘미흡’

속보=서귀포시 일부 지역에서 푸드트럭의 불법 배짱영업(본지 2016년 11월8일자 2면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조례 제정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당국이 영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하지만 기존 푸드트럭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교통 혼잡은 물론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여전히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 지정된 도로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기존 서귀포시 지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제주월드컵경기장 4대, 중문해수욕장 2대, 천제연폭포 주차장 2대 등 5곳 10대다.

서귀포시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솔오름 전망대 3대·입구 주차장 1대를 비롯해 사려니 숲길 입구 4대, 칠십리 시공원 입구 1대 등 7곳에서 영업할 12대 푸드트럭 영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처럼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으로 영업자 추가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불법 푸트드럭에 대한 제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솔오름 전망대와 입구 주차장 등에서 이를 악용한 푸드트럭의 불법 배짱영업이 여전히 이어지며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귀포시가 푸드트럭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없이 영업자 추가 모집에 나서면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 장소가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푸드트럭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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