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불어닥친 제18호 태풍 ‘차바’는 역대 태풍 중 2번째 를 기록한 초속 56.5m 의 강풍과 시간당 170㎜의 ‘물 폭탄’을 선사하면서 제주도에서 정전, 인명 실종, 선박 전복, 주택 침수,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가 속출했다. 그 피해액은 제주에서만 197억원에 달했고, 피해복구비는 620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제주는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추측하기 힘들고, 발생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들다. 따라서 아무리 대비를 잘 해 둔 사람이라도 그 피해를 피해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재난지원금은 피해 시설을 완전히 복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받고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 이란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하는 보험으로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해 개발한 정책성 보험이다. 풍수해는 태풍뿐만 아니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을 말한다.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정부가 지원해주니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집중호우로 집이 무너졌거나, 폭설로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무너졌을 경우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와 재난관리부서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농협,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예방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처 방안임을 인식하여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재해 피해를 극복하길 기대해 본다.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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