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3월부터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불법 밤샘 주차를 하는 전세버스·택시·용달화물 등 사업용 차량이다.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단속에 앞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단속을 예고하는 등 사전 예고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진 교통 문화 확립과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천지연 주차장·자구리공원 주차장·천제연 주차장·혁신도시 주차장 등 4곳을 임시 사업용 차량 주차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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