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작년 3월부터 시행
올해 공유재산 매각 등 확대

서귀포시가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합 다수인 민원 사전 검토제 운영 활성화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복합 다수인 관련 민원 사전 검토제는 처리 기한이 7일 이상이면서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 대규모 개발 행위 등에 대해 부서 간 협의를 거치는 제도다.

서귀포시는 건축 민원, 개발에 따른 진정 등 민원 욕구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복합 다수인 민원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장 주재로 전 국장, 관련 실·과 부서장이 모여 민원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유원지·관광단지·골프장 개발 사업, 2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공장 설립, 곶자왈 훼손, 대규모 농지·산지·초지 전용 사례 등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건설 사업, 개발 행위, 초지 전용, 대지 조성, 진정 민원 등 24건에 대해 복합 다수인 민원 사전 검토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면 완료 14건, 추진 중 3건, 불허 2건, 취하 2건, 반려 2건, 조건 승인 1건 등이다.

서귀포시는 복합 다수인 민원 사전 검토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공유수면 매립 등의 민원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강철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청정과 공존에 입각한 복합 다수인 민원 사전 검토제 활성화를 통해 부서 간 업무 공유는 물론 민원 처리의 공정성 제고, 신속한 민원 처리 등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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