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1120만원 상당…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해 휴대전화, 노트북 등 11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해 가로챈 혐의(신용카드 위조 및 사용‧사기)로 중국인 장모(24)씨 등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제주도에 들어온 뒤 제주시 노형동 한 호텔 객실 등에서 특수 장치를 이용해 5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10일까지 제주 시내 전자제품매장 6곳에서 총 7회에 걸쳐 112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총 8회에 걸쳐 추가로 96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위조한 신용카드 가운데 사용이 불가능한 신용카드가 있어 거래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장씨 등은 약 4~5일간 제주에서 직접 위조한 신용카드로 고가의 전자제품을 다량으로 구입한 후 중국으로 운반해 내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위조 신용카드를 가지고 재판매가 가능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제품 매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이 자주 이뤄지고 있다”며 “신용카드사외에도 대형마트, 전자제품매장 등과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년간 총 6건의 신용카드 위조 및 사용 사건을 적발해 피의자 21명을 입건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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