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표준지 상승률 18%
전국 3.7배 ‘최고 수준’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8.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2017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94% 올랐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대구(6.8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지역 상승률은 전국보다 3.7배 높았다. 최근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5년 9.2%, 지난해 19.35% 등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올해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최고 상승 지역은 서귀포시(18.81%)이고, 그 뒤를 제주시(18.54%)가 이었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와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 제2공항 신설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는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및 건설경기 호조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지역 표준지는 9712필지, 평균가격은 ㎡당 7만3805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3일∼내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민원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4일에 재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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