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관원 감사결과 제주 4년간 농약잔류 35건 시중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의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시중에 출하돼 유통․판매되는 데도 관계 당국의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12월 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를 지난 21일 공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안정성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 등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에게 이를 알려 출하 연기 또는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4년(13년 1월~16년 1월) 동안 제주지원이 부적합 판정 사실을 생산자에게 통지되기 전 농산물이 35건 출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출하된 일부 취나물의 경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최대 71.9배 초과했고, 2015년 출하된 일부 쪽파는 29.4배, 2013년 출하된 일부 미나리는 26.7배 초과했다. 또 2016년 출하된 일부 배추의 경우 18.8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은 “유통·판매 단계의 조사 및 조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을 통보할 규정도 없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관리 사각 요인이 있다”며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농관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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