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연이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3분께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인근 도로에서 제주도청 소속 한 사업소 공무원 김모(49)씨가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것 같다”며 경찰에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에 나올 김씨의 채혈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22일 오전 3시15분께에는 제주도청 소속 7급 공무원 강모(42)씨가 제주한라대학교 사거리에서 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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