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년比 13% 감소 불구 250건 달해
경찰 적발 건수도 급증…적극적 관심 필요

지난해 1월 16일 제주 시내 한 공부방에서 조모(47·여) 교사가 학생 A(11)군이 음료수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엉덩이를 때렸다. 같은 달 28일에도 조씨는 A군이 공부방 폐쇄회로(CC)TV를 가지고 장난쳤다며 발바닥과 허벅지 등을 90차례 때리기도 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타박상과 10개월 이상의 심리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내상을 입었다. 조씨는 올해 1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졌다.

제주 지역 아동들이 어른들의 정신적·신체적 학대 등으로 아파하고 있다. 23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1366 등을 통해 접수된 제주 지역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4년 625건, 2015년 46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4년 288건, 2015년 250건이 실제로 관계기관 조사 등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친인척 보호, 연고자 보호, 장기·임시 시설 입소 등의 조처가 이뤄졌다.

보통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작년 제주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곳의 경우 전체 250건 중 85%(212건)가 아동 가정, 학대 행위자 가정 내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경마 우승마를 알아내라”며 집에서 기도를 강요하고, 상습 폭행한 서모(62)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월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에 제주경찰에서도 지난해부터 학대전담경찰관(APO)을 각 서별로 2명씩 배치·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경찰의 아동학대 적발 건수도 2015년 31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보호자 등 신고의무자 외에는 남의 일로 치부하기 쉽지만, 주변의 관심이 아동을 학대로부터 막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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