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 어제 도청서 5차 회의 열고 방침 확정

제6·9선거구만 분구 전망…“그들에 의한 그들만의 해법” 지적도

현행 41명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분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최근까지 다양한 도민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획정위는 비례대표와 교육의원 제도는 현행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확정지었다.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확정에 앞서 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원원정수 증원, 비례대표의원 및 교육의원 제도 조정 등 특별법 개정에 대해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 동안 도민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열고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해 왔다.

강창식 위원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나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인 분구·합병을 통한 획정을 따를 경우 도내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혼란도 우려된다”며 “아울러 인구수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간 갈등 유발 및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온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권고안 확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획정위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게 아니냐”며 “그들의 의한 그들만의 해법이 제시된 감도 없지 않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획정위는 국회의원 입법으로 오는 8월까지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후 도내 29개 선거구를 31개 선거구 확대하는 획정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권고안을 전달받은 원희룡 제주지사는 “획정위 의견을 존중해 중앙정부나 관계기관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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