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 확정
비례대표·교육의원 현행 유지…특별법 개정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으로 확정한 ‘도의원 정수 증원 및 비례대표·교육의원 현행 유지’는 사실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의견수렴과정에서 논의되며 논란이 됐던 비래대표의원 및 교육의원 제도 조정 방안은 이해관계가 많아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획정위는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자치가 교육자치 지배결과 심화, 비례대표의원 축소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감축에 대해 반대의견이 상당했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 한해 존치되고 있는 교육의원 폐지문제 역시 현직 교육의원이나 교육청, 교육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

개정 권고안 확정에 앞서 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 도민 33%만이 찬성했고, 53%는 ‘현행유지’, 14%는 오히려 감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비례대표의원 수와 관련해서는 ‘현행유지’가 58%, ‘늘려야한다’ 17%, 나머지 25%는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 수에 대해서는 52%가 ‘현행유지’, ‘늘려야한다’ 17%, ‘줄여야한다’ 15%, ‘폐지하여야한다’는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추자·우도 선거구 신설에 대해서는 ‘신설해야한다’는 33.4%, ‘현행 특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66.4%가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추자도와 우도지역 주민들은 선거구 분구를 줄곧 요구해왔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느 정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도의원 정수 증원’ 권고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내로 반드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제주도가 증원에 대한 비용 문제 등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획정위는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반복된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의원정수 권한을 이양 받는 권고사항도 추가로 포함했다. 현재의 인구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선거구 재조정 반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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