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J사와 대표 한모(72)씨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J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영귤차와 과즙이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과 발암불질 예방에 좋다’는 허위광고를 했다.

한씨는 재판과정에서 고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과대광고에 대한 금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을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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