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최근 항소 포기
경관보호 적극 사례 기대

제주시내 주요 도로변에 무인텔 건축을 불허한 행정처분에 반발하던 건축주가 최근 항소를 취하했다.

제주시는 애조로 주변의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최근 업자 측에서 항소를 취하하면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1심 판결에서 “숙박시설 진입로의 극히 일부 구간의 너비가 8m에 미달할 경우에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도로변 자연경관과 미관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보다 앞서 2015년 8월 진행된 평화로 인근 무인텔 불허 처분 소송에서도 제주시가 승소했다. 제주시는 평화로와 애조로 등 도로변에 무인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요 도로변 경관을 해치고 지역주민 정서에 반하고 있다고 보고 경관 보전을 위해 평화로 도로변에 숙박시설 신축 제한 등을 담은 지침을 2014년 8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처분”이라며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도로변 경관을 보호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 운영 중인 무인텔은 모두 27곳에 이른다. 이중 평화로 18곳, 남조로 4곳, 중산간 3곳, 번영로와 애조로에는 각각 1곳이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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