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백합, 국화 등 일본 수출로 꽃 재배가 활발했던 시절도 있었으나 최근 엔화가치 하락 등 각종 행사가 간소화 되면서 꽃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사회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1차 산업관련 생산품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선물에 대한 과도한 억제 분위기 등으로 공무원 승진, 인사이동 축하 화분 예약도 거의 없는 가운데 화훼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도민일보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꽃바구니 등의 선물을 권장하는 등 화훼농가 살리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다.

이달 들어 제주시도 관내 침체된 화훼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장 내 꽃(花) 소비 확산을 통하여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화(花)요일 꽃 사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운영방법은 제주시 관내 꽃 재배농가에 대해 공급 가능여부를 파악해 꽃과 가격을 사전공시하고, 매주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아 수요량 파악하여 농가에 공급 요청을 하면 재배농가에서는 꽃 신청분에 대해 매주 화(花)요일 공급한다.

특히, 제주시 전 직원 책상에 1인 1꽃병 비치하기, 부서별 환경 정비 시 꽃 화분 놓기, 직원 생일 꽃다발(화분) 선물하기 등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솔선참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물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부정한 청탁용 선물을 하지 말자는 취지다. 공직자로서 지역농민들이 애써지은 농산물을 청렴한 마음을 갖고 선물한다면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농어민들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로부터 우리선조들은 품앗이, 향약 등 미풍양속을 통해 서로 상부상조하는 지혜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지금의 풍요로움을 이뤄낼 수 있었다. 지금이 바로 상부상조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들에 핀 꽃은 아니지만 책상 앞에 놓인 꽃을 보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찾고 또한 꽃 소비 확산 운동으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덜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제주시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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