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선장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제주시 선적 화물선 D호(99t·승선원 3명)의 선주 김모(47)씨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D호는 4일 오후 1시 서귀포시 모슬포항을 출항, 오후 3시10분께 마라도에서 차량 2대와 승객 2명을 태우고 다시 모슬포항으로 입항하던 중 선장 없이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선장 부모(81)씨 가족으로부터 부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거동이 불편하다는 연락을 받자 직접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총 톤수)가 200t 미만인 경우 6급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선장이 승선해 운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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