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대상 설명회서 ‘손실비 청구 합법’ 입장 고수
‘굴러온 돌’ 법 핑계 강정 주민과 상생 노력 회피

▲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군본부는 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에서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안보 현장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권세원 해군본부 공보과장은 부대 현황 소개와 현안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권 과장은 “구상금 청구 소송은 국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구상금 문제는 강정마을 주민과의 화합·상생을 위한 사업과 별개로 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다른 국책 사업의 경우 시공자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실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손실 비용 청구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상금 철회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미 해군의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란에 대해 최태복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장은 “미 해군의 공식 요청이 없는 상태”라면서도 “우방국 함정은 요청할 경우 입항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해군은 지난 3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121명에 대해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수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도 모자라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더해져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해군의 입장과 관련해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지역과 상생은 하겠으나 제주해군기지를 환영하지 않은 세력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라며 “해군이 법을 핑계로 주민과의 화해·상생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총 49만㎡(14.9만평) 규모인 제주해군기지 준공 1주년(2월 26일)을 맞아 제주해군기지와 오는 7월 개항 예정인 크루즈 부두 공사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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