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축산물의 품질을 제주도지사가 보증하는 'FCG(Fresh air, Clean water, Green field)' 상표사용이 축산물판매업 및 음식점으로가지 확대된다.

2일 도에 따르면 제주산 축산물의 세계화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FCG상표를 축산물 판매업과 음식점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추가 등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지정 등록이 가능한 축산물 판매업 및 음식점에 대한 제주산 축산물 안전생산관리요령 지침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도지사 품질보증 상표가 확대 지정됨에 따라 제주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축산종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CG 상표는 현재 226개 관련농가, 6개 육가공공장, 5개 종돈자, 2개 유가공장 등 239개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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