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목적 2015년 1324건서 작년 783건 40.9%↓

제주 제2공항과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 지침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토지분할 제한 지침을 시행한 이후 투기성 토지 쪼개기 분할이 40.9% 감소했다.

토지분할은 건축 행위 등 개발 목적도 있으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쪼개 매매 목적 분할 행위도 많은 실정이다.

토지분할 신청 현황을 보면 2015년 2645건, 지난해 2384건으로 9.9% 감소했다. 이 중 건축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 목적 분할은 2015년 1324건에서 지난해 783건으로 40.9% 감소했다.

토지분할 제한 지침은 주로 중산간 지역인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에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분할은 3필지 이상 쪼개지 못하도록 했다. 분할 후 각 면적이 2000㎡ 이상은 예외를 뒀다.

또 도로 예정선을 구획한 택지형 분할, 진입로(통로) 형태를 구획한 후 인접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투기성 분할 유형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강화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 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철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투기성 토지분할 제한을 시정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시장 조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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