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먹다 남은 양주를 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식품위생법‧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업주 한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2일까지 2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화대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관련 장부와 불량 양주에 사용한 도구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를 도운 종업원과 성 매수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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