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앙부처에 특수사례 인정 건의” 방침
저소득층 자립·청년 일자리 창출 도입 취지 무색

▲ 서귀포시 동홍동 솔오름 전망대에서 행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푸드트럭들이 불법 영업을 했던 모습이다. 푸드트럭 영업자 공모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불법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서귀포시가 지역 마을회의 수익 사업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당초 푸드트럭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6일부터 14일까지 솔오름 전망대 3대·입구 주차장 1대를 비롯해 사려니 숲길 입구 4대 등 7곳에서 영업할 12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이 진행됐다.

모집 결과 솔오름 전망대 등 일부 장소에 상당한 인원이 몰리면서 16일 진행될 추점에서 최종 영업자가 선정된다.

우선 대상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이들이다.

그런데 서귀포시 지역 마을회가 수익 사업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중환 시장은 마을 투어 과정에서 솔오름 전망대 푸드트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 마을회의 요청에 “추후 특수사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마을 투어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공동체 소득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해 마을 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수의계약 운영 요령’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협의할 예정이다.

때문에 청년 취업난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을 위한 푸드트럭이 자칫 일부 마을회의 수익 사업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서귀포시 한 마을회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지원받은 푸드트럭 3대를 활용해 솔오름 전망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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