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국내선 항공운임 인상을 위해 지난 10일 제주도에 인상계획 최종안을 제출했다. 동시에 자사 홈페이지에도 국내선 운임변경 안내를 통해 요금인상(안)을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견상으론 당연한 조치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협약(協約) 위반이다. 제주항공사 설립 당시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요금 인상의 경우 도와 협의해 시행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주도가 지정하는 기관의 중재(仲裁) 결정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계획안은 이달 30일부터 김포와 부산 등 제주기점 4개 노선의 요금을 2.5%~11.1%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땅히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제주항공은 이를 무시하고 홈페이지에 요금 인상안을 게시해 기정사실화해 버렸다.

이와 관련 제주항공 측은 제주도와의 협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운임변경 안내를 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또 다른 저가항공사들의 요금 인상을 거론하며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참으로 안이한 현실 인식에다 자사의 이익에만 혈안(血眼)이 된 몰염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제주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15일부턴 ‘방한(訪韓) 금지령’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뚝 끊겨, 대신 내국인 관광객 유치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주항공의 국내선 요금 인상은 제주의 힘겨운 자구노력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항공 측에 당분간이라도 요금인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항공사 출범에 힘을 보탰던 제주도와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道理)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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