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과 관련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장본인은 이정민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외래교수다.

이 교수는 제주도의회 문광위가 주최한 ‘시민복지타운 조성이 도시문화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에서 행복주택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先) 결정 후(後) 의견수렴’이란 정책과정 절차가 사실상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과거 제주시 중앙공원이나 시민복지타운 모두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다면 시청사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현재 수립 중인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는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은 행정이 먼저 결정하고 후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요식(要式)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안도 제시했다. 다른 용도로 쓰이는 도유지나 당초 임대주택으로 지어졌다가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한 곳 등을 활용한다면 몇 백 세대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것. 이럴 경우 주자창 및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제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불통(不通) 행정’을 지적했다. 정책결정과 관련 누구보다 ‘협치(協治)’를 주창했던 원희룡 도정이지만, 정작 단 한 번도 협치모델을 통해 주요 정책이 수립된 적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따라서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보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현재 불거진 논란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주장을 곱씹어 새겨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이 민심(民心)을 거스르며 강행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