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을 그대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3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3일 오전 4시48분께 제주시 연동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이를 가로막은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해당 경찰관은 오른쪽 팔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박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3%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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