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상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고모(27)씨를 구속하고, 공범 한모(26)씨를 추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 A 대형마트 팀장을 사칭해 제주, 서울, 강원 등 지역상인 4명으로부터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총 7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고씨 등은 이 과정에서 “상품권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상인들을 속여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받은 뒤 상품권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제주, 일산, 양산, 속초 지역 상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345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한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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