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제정된 4·3사건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 70여년간 제주4·3사건은 연좌제의 시퍼런 사슬 아래 숨죽이며 침묵해야만 했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다. 제주인과 4·3유족들은 좌절하지 않고 매번 오뚝이처럼 일어나서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4·3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08년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및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등으로 차곡 차곡 진상규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3년 제주4·3사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재향경우회가 모든 과거의 반목을 딛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갈등치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이후 2014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양 단체가 공동으로 성화봉송을 해 전국민에게 화해와 상생의 진한 감동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남남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3월 24일 제주도민과 4·3희생자 유족들의 최대 숙원사항인 제주4·3사건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과거사 청산의 ‘최상위 레벨’에 도달하게 됐다.

이번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조성과 4·3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키 위해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3희생자 추념기간’으로 지정, 추념식 당일 조기게양, 4·3추모 및 기념사업 집중 개최, 학교에서 4·3평화 인권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부터 묵념사이렌이 취명된다. 도내 43개 읍·면·동 및 각 마을에서 4월 3일 10시를 기해 30초간 사이렌이 취명되면 다함께 묵념을 통해 4·3영령들을 추모하여 주시기 바란다.

제주도정에서는 4·3해결과정에서 제주인이 보여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세계에 알리고, 관용의 정신 전파와 동아시아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4·3의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평화와 인권의 메카로서의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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