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학교 체육시설 보조금 지원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 관리와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학교체육시설 지원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공모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 체육관 시설 사업에는 종전 최대 18억 원 미만 지원에서 총사업비 50% 지원으로 상한금액을 폐지됐다.

또 제주도 자체 지원 사업은 ▲학교 체육관은 총 사업비의 30%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상한금액을 폐지 ▲학교운동장 잔디교체 사업은 지금까지 인조잔디에 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천연잔디 교체 사업까지 확대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억 원미만 지원 한도액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제주도는 올해 20개 학교에 70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학교 체육관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존 학교 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수영능력 배양을 위해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2개교▲20억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이와 관련, 김현민 제주도문화대외협력국장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학교 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체육시설 확충,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