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3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컴퓨터 부품 등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59명으로부터 총 4095만원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 대부분이 현금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물품 거래 시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등을 검색하고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검사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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