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4개 면·동 대행 감사 결과 15건 적발
수의계약·과태료 미부과 ‘부적정 행정’ 되풀이

면사무소가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서귀포시 4개 면·동의 부적정한 행정 실태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안덕면과 효돈·영천·서홍동의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에 대한 대행 감사를 의뢰한 결과 관련 법규와 규정 등에 맞지 않게 행정 처리한 1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덕면은 2015년 5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2개월 간 유채 및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도로 구간의 복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일 공사를 3개 사업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 시기가 같고 동일 구역에서 이뤄지는 데다 토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인 경우 공사가 가능한 데도 단일 공사가 아닌 3개 사업으로 분발해 발주하면서 결국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또 안덕면과 서홍동, 효돈동은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12명에 대한 단속 사실을 통보 받고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대외비 문서 미등재 등 보안 업무 관리 소홀과 마을목장 힐링캠프 조성 보조 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학교 내 가로등 설치 공사 선금 지급 부적정,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1명(주의 10명·훈계 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릴 것을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반면 효돈동은 쇠소깍 침적 부유물 퇴비·연료 활용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모범 사례로 꼽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