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지게차 운전사고
직원과 공모 보험금 사기

제주 지역 수협 간부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직원과 공모해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해당 수협 조합장이 부하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 도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수협 간부 송모(48)씨와 직원 나모(38)씨,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조합장 이모(52)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협 간부 송씨는 지난해 12월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어민의 발을 밟고 지나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자 면허 소지자인 직원 나씨가 지게차를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진료비로 33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씨는 피의자 송씨가 지시한 대로 사고 지게차 운전자임을 자처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올해 1월께 경찰 조사에도 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업장 이씨는 송씨의 보고로 비위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첩보 입수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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