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규칙 개정…6대 비위·품위유지 위반자 성과급 제한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는 23일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와 업무 외 품위손상 공직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6대 비위 행위는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다.

폭행, 사기, 절도 등은 품위손상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규칙 개정을 통해 직원 근무성적 평정 시 6대 비위와 품위 유지 위반자에 대해 처분 유형별로 최저 0.5점(훈계)에서 최대 2.5점(정직)까지 감점 처리한다.

2회 이상 위반자는 1.5배 감점을 추가하고 유형별 말소 기간(1~7년) 동안 정기평정 시마다 감점하게 된다.

제주도는 또 비위 공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기존 6대 비위 징계 처분자는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6대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 시 2년간, 종전 제한 대상이 아닌 훈계 처분자도 1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처럼 비위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며 중대한 비위 행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공직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 인사 조처를 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무상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강화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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