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 성명 비판
도교육청에 점검 촉구

민주노총 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실태 결과’ 내용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 위법 사례가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며 “실태점검을 면밀히 실시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는 전체 실습생 403명 중 78명이 체결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했다. 이어 “타 지역의 경우 협약서 체결 위반건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2위인 울산의 경우 총 1123명 중 28명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욱이 지난 2015년 도교육청은 예산상의 이유로 많은 논란 속에 특성화고 현장에 존재하던 취업지원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며 “과거 학교 현장에서 취업지원관이 학생들과 실습업체 사이에서 계약서 체결 업무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해오고, 다른 지역 교육청의 경우 현재도 취업지원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 폐지가 오늘의 결과를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현장실습생이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관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한편, 현장실습 실태 점검을 면밀히 실시해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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